스킵네비게이션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의 원활한 교내 교통관리를 위한 규정

정기 차량출입 신청안내

정기 차량출입 신청 안내

  • 신청부서 : 소속기관 행정실, 총무과
  • 정기출입대상 : 자동차등록증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 차량(계속자 포함)
  • 주차료입금계좌(농협) : 948-05-000700(교통관리위원회)

정기등록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증 명의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인 차량만 정기등록 가능함.

정기 차량출입 안내 : 차량종류, 운영방법, 운영방법
구분 대상차량 구비서류

교직원

전임교원, 직원, 조교
교직원용 신청서
  • 신규신청 시
  • 차량번호 변경 시
  • 차량출입 해지 시
시간강사
  • 시간강사
  • 전임대우강사
  • 예술대학 모델
공통서류
  • 정기차량출입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신규자,변경자)
    (배우자명의: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
  • 주차료 입금(확인)증
해당자 추가서류
  • 대형악기․도구 소지 학생 : 학과장추천서
  • 수료후연구생 : 등록영수증
  • 학생 임산부(본인신청에 의한 3개월) 및 영유아 동승자
    (교내 어린이집 이용 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주간석사과정 학생 중 야간강의 수강자
    (강의시간표 및 관련기관 확인서)
  • 기관자체직원,입주업체,일용직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장 등)
  • 장기 공사차량, 상시 A/S ․ 납품 차량
    (관련기관 확인서)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총무과에서 승인한 자
    (사유별 관련 증빙 서류)
학생
  • 특수대학원
  • 박사학위과정
  • 지체장애인
  • 음악학과 대형악기 소지자
  • 미술학과 및 조형학과 대형도구 소지자
  • 계약학과
교내 입주업체 직원
  • 교내 농협, 우체국
  • 교내 상근 용역회사
  • 산학협력단 등 교내 입주업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교내 임대매장
기타
  • 명예교수
  • 주간석사과정 학생 중 야간강의 수강자,
  • 학생 임산부(본인신청에 의한 3개월) 및 유아 동승자(교내 어린이집 이용기간)
  • 최고과정 수강생
  • 연구소 전임연구원
  • 수료후연구생
  • 각 기관 및 연구소 자체 고용 직원
  • 일용직원
  • 장기공사 차량
  • 상시 A/S ․ 납품 차량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총무과에서 승인한 자

정기등록차량 주차요금표

주차료 입금 계좌 : 농협 948-05-000700 (부산대학교교통관리위원회위원장)

정기 차량출입 안내 : 차량종류, 운영방법, 운영방법
차량구분 주차요금 징수방법

정기등록 대상차량 중 “교직원” 차량

월 15,000원 급여원천징수
  • 정기등록 대상차량 중 “시간강사” 차량
  • 명예교수 차량
학기당 56,000원(학기별 징수) 차량출입 신청시 해당계좌로 입금
  • 정기등록 대상차량 중 “학생” 차량
  • 주간석사과정 학생 중 야간강의 수강자 차량
  • 최고과정 수강생 차량
  • 연구소 전임연구원 차량
  • 수료후연구생 차량
학기당 90,000원(학기별 징수)
  • 각 기관 및 연구소 자체 고용 직원 차량
  • 교내 농협 ․ 우체국직원 차량
  • 교내 상근 용역회사 직원 차량
학기당 90,000원 : 월 15,000원
(학기별 또는 월별 징수)
  • 일용직원 차량
  • 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자 차량
월 15,000원(출입 기간별 징수)
  • 장기 공사 차량
  • 산학협력단 등 교내 입주업체 차량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교내 임대매장 차량
  • 상시 A/S ․ 납품 차량
월 22,000원(출입 기간별 징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총무과에서 승인한 자의 차량

사유별 별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