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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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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
  • 부산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센터 (http://www.clean.go.kr) 인상담신청/신고하기 코너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부산대학교 공익신고센터 : 총무과 감사팀 Tel. 051-510-1137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