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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강세라 / [교육학과] 작성일자 2025-01-23 게시종료일 2025-02-14 12:00 조회 1169

2025학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신청 및 (졸업예정자 대상)증원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니, 교직이수자(사범대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직과목 개설 현황: [붙임1] 5p 참조

2. 교직과목 수강 대상

    (학부) 사범대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일반대학 교직이수자는 2학년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생은 보충과목 부과 후 수강이 가능하다. 

3. 교직과목 배정 인원: 한 분반당 30명

   ※교직과목의 분반별 수강인원은 1, 2차로 나누어 배정하며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증원신청이 가능함


4.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증원신청 및 절차

   1) 증원대상

      ·학부 : 202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교육대학원 : 4학기 이상 이수자

   2) 접수기간 : 2025.2.12.() 14:00 ~ 2.14.() 12:00 기한 내 반드시 증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추가 증원 계획 없음

   3) 증원신청방법 직접 또는 팩스제출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미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

        ·위치성학관(건물번호 422) 408호 (510-1643)

        ·FAX: 051-512-7722

     -교육학과 특수교육학개론 외 모든 교직과목

        ·위치2교수연구동(건물번호 418) 413호 (510-1615)

        ·FAX: 051-581-2965

   4) 구비서류목록

       ① 교직과목 수강제한인원 변경요청서(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조교 확인 서명 필수)

       ② 2025학년도 1학기 시간표

       ③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④ (교육대학원생보충과목부과현황 (경로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수업보충과목부과현황 조회)

          보충과목 부과 관련 문의는 본인 소속 학과(지원 전공)로 문의할 것

    

   5) 수강인원배정 및 수강신청안내



1

수강신청기간


교직과목 증원신청

서류 제출


서류 검토
및 결과 알림


2
수강신청기간

일정

2025.2.12.() 8:00

~ 2.14.() 17:00

2025.2.12.() 14:00 ~ 2.14.() 12:00

(기한 엄수)

2025.2.14.()

(예정)

2025.02.19.() 10:00

~ 2.20.() 17:00

배정

인원

25

각 분반별 5명 이내

각 분반별 5명 이내

1차 졸업예정자증원 + 2

30

제한

사항

계열별 과목 수강대상제한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생(교육대학원생포함)을 구분하여 수강 과목을 지정함

 필히 수강제한사항에서 계열에 따른 수강가능 교과목을 미리 확인 바람

·(학부) 202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교육대학원) 4학기 이상 이수자

·개설학과 → 학생 개별연락

·개설학과별 수강신청 방법 등 안내 예정

·수강신청 기간 내 3회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증원이 취소될 수 있음.

계열별 과목 수강대상제한사항 해제

·계열별 과목 수강대상 제한사항이 모두 해제되며잔여석에 한하여 배정 인원(주전공타대생조정이 가능함

·각 분반별 수강인원은 최대 30명이며를 초과한 인원 배정은 불가함.


   6) 유의사항

      ·교직과목의 분반별 수강인원은 최대 30명이며이를 초과한 추가 증원은 불가합니다.

      ·분반별 최초 수강인원은 25명으로 배정하며최대 5명 범위 내 증원이 가능합니다증원 결과에 따라 2차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분반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1차 수강신청기간에는 계열별 과목 수강대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계열에 따른 수강 가능한 교과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열사범대학일반교직과정(교육대학원 포함)을 구분

      ·2차 수강신청기간에는 계열별 과목 수강대상 제한 사항이 모두 해제되며잔여석에 한하여 배정 인원(주전공타대생조정이 가능합니다.

      ·1, 2차 인원 배정 외 추가적인 증원은 진행하지 않으며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교직과목의 폐강 기준은 30명입니다.


    7) 문의처특수교육학개론은 특수교육과(510-1643), 그 외 교직과목은 교육학과(510-1615)